세종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사회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6년 6월 5일부터 사회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행완료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세종시에 지역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대상이며, 마리당 7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원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가족이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9년부터 실시했다.
지필요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공정이 함유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장례돈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2023년은 2029년과 다르게 애완동물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저자가 확대되었으며, 울산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대전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있는 70개 지점을 운영할 계획이다.
’22년에는 애완고양이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5개 업체의 6개 지점(경기대구, 남양주, 천안)만 관리하였다.
2023년은 세종 인근 서울 인접 지역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4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6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2만원에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준순해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2만원과 서울시 지원금 18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강아지 옷 도매 추가 자금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공급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우선해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문서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완료한다. 반려묘의 경우, 금전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필히 되어 있어야 완료한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혹은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금전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5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한다.
이수연 대전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요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고 충분한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전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